석면제거 사업자와 측정기관 분리, 독립성 확보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학부모들이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 시공회사가 아닌 발주자에게 잔류석면 측정 의무를 부과해 측정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측정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면제거 시공회사와 측정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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