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거 사업자와 측정기관 분리, 독립성 확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석면 제거공사 후 석면의 잔류 여부를 검사하는 측정기관의 선정 주체를 석면제거 사업자에서 공사발주자로 변경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학부모들이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 시공회사가 아닌 발주자에게 잔류석면 측정 의무를 부과해 측정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측정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면제거 시공회사와 측정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