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 기여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있어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 내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KBS, MBC, SBS를 비롯한 일부 텔레비전, 라디오, DMB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홍보영상 송출 요청의 대상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함으로서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절과 인식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해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영상 송출이 전체 방송사업자가 아닌 KBS, MBC, S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상파방송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으로 인해 JTBC, MBN 등 종편방송의 시청률 증가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지상파방송의 저한 시청률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홍보영상을 통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송출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활동이 활성화되어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성 관련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에 계속해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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