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증, 간편 비밀번호 등 결재 방식 간편결재, 가입자수는 1억 7천만명

▲ 간편결재 이용수단 이용금액 표 = 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 전체 가입자수는 1억 7천만명 이용 건수는 약 23억8천만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간편결제 전체 이용금액은 80조 1cjs453억원으로 2016년 26조 8천808억원 대비 약 3배 성장 했다고 밝혔다.

간편결제는 금융소비자가 간단한 인증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으로 ’18년말 기준 은행, 카드, 전자금융업자 등 총 43개사가 50종의 서비스를 제공 중 이다.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금액 중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은 73조1천억원으로 전체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 779조7천억원 대비 9.4% 수준에 그쳤다.

간편결제란 신용카드 등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앱) 등 전자적 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간편한 인증(생체인증, 간편 비밀번호 등)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기반, 은행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방식·기술에 따라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마그네틱, 바코드 및 QR(Quick Response) 코드 방식 등으로 구분 된다.

사업자별로 보면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삼성·엘지페이의 작년 간편결제 금액을 분류한 결과,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금액이 30조9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겸업 PG사가 제공하는 자사 유통망을 기반한 간편결제 거래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했다.

결제수단별 이용금액은 신용(체크)카드 91.2%, 선불 4.8%, 계좌이체 3.9%, 직불 0.1%로 나타나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급결제수단 등록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시스템 장애 등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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