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발표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적립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비와 표준해약공제액을 실질에 부합하도록 재설정하고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을 공시해야 한다. 모집수수료는 분납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해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로,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자고 말했다.
이런 제도 변화는 보장성 보험에서 떼가는 사업비를 줄이는 효과도 낸다. 금융당국은 표준해약공제액 제도 보완으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을 3~5%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투명화한다. 보험사와 대리점 등이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모집조직에 명확하게 설명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
이 같은 방안은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업권은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며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검토해달라"고 전했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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