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발표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앞으로 보험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중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계약 모집 첫 해 받는 모집 수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하고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적립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비와 표준해약공제액을 실질에 부합하도록 재설정하고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을 공시해야 한다. 모집수수료는 분납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해야 한다.

정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계약자의 필요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해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로,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자고 말했다.

이런 제도 변화는 보장성 보험에서 떼가는 사업비를 줄이는 효과도 낸다. 금융당국은 표준해약공제액 제도 보완으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을 3~5%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투명화한다. 보험사와 대리점 등이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모집조직에 명확하게 설명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

이 같은 방안은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업권은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며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검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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