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허용

▲ 모바일을 통해 QR코드로 결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QR코드 결재 시스팀등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지난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한 9건을 지정 했다고 밝혔다.

우선심사 대상 중 남은 10건은 오는 2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5월 2일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 하고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을 검토하여 5월중 접수 후 상반기 중 마무리를 추진 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디렉셔널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이다

또 ▲농협손보와 레이니스트의 '해외여행자보험'계약 시 특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신한카드의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허용 등 이다.

이와 함께 BC카드의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신한카드의 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 '가맹점정보'를 활용하여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 이다.

아울러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P2P금융서비스 등 이다.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중지·변경권 등을 활용할 예정 이다.

금융위는 향후 신청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를 통해 5월 중 접수계획을 공개할 예정으로 5~6월 중 신청지원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6월 중 신청 접수를 통해 하반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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