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

▲ K뱅크 사옥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 관련 심사를 중단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의결을 통해 캐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전 부터 KT가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바 있다..

㈜KT는 '19.3.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으나 심사과정 중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 됐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다.

금융당국은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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