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안전속도 5030' 하반기 전면시행

▲ 부산시가 하반기부터 간선,이면도로 제한속도를 50,30km로 시행키로 했다.
[일간투데이 김점태 기자]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안전속도 5030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50㎞/h로 설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돼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 조정하는 법적기준이 마련돼 2021년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가기로 함에따라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올 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시속 50㎞/h로 이면도로는 30㎞/h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차로 수에 따라 60~80㎞/h 이내로 정하고 있던 것을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속도를 50㎞/h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 공포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후 2년이 경과된 2021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도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시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도심 전면에 '안전속도5030' 사업을 하반기 중에 시행해 교통안전 도시를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별 하향 속도를 심의하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를 4월 중 마무리 하고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 변경·신설 공사를 하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교통정책 시민참여단토론회'를 개최해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 시는 향후 '안전속도 5030'사업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책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그간의 차량소통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터닝포인트가 될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정착이 어려운 만큼 시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