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사후·자율규제로 전환…가상·간접 광고 가이드라인 명확해야"
"'소비자 편익 증진' 사회적 합의 이끌어야"…"규제 완화, 양질 콘텐츠 개발 증가 보장 없어" 반론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해 '유료방송시장의 광고 규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양질의 방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사전규제 대신 사후규제로, 수직적 정부의 강제 규제보다는 사업자 자율 규제로 전환하고 가상·간접 광고의 '시청흐름 방해' 금지 규정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해 열린 '유료방송시장의 광고 규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방송광고 규제는 명확한 기준과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 운영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규제 수위가 높다"며 "반면 산업적 측면의 효율성이나 공정성은 떨어진다"고 꼬집은 뒤 이처럼 규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도 무조건 금지해 오히려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규제의 역설'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되서 방송광고심의규정의 여러 조항들에 대한 전면적인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종민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한국방송학회 방송재원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전반적인 방송광고 규제 완화가 방송시장 활성화 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방송광고 규제의 세부 규정에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경제학 박사)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광고 규제가 변화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규제는 과거 지상파 중심 규제에 머물러 있다"며 "적정한 규제 수준은 필요하지만 유료방송은 사적재 성격을 갖는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방송의 공공정책 달성을 위한 수단보다는 시장화 정책을 통한 시장 메커니즘, 자율성 보장으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는 "이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기술과 광고가 결합한 '애드테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등 광고시장에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전략과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간광고, 가상·간접광고, 광고심의와 규제품목 완화 등 불필요하고 비대칭적인 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환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기획팀장(언론학 박사)는 "제작비 증가와 투자재원 감소 등으로 인해 콘텐츠 제작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업체) 등의 성장으로 글로벌 콘텐츠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광고 재원 확보를 위해 광고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석현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시장 활성화만큼이나 시청자 권익 보호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광고 재원 증가, 좋은 콘텐츠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규제 완화보다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규제완화론에 대해 반론을 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전문위원도 "품목 규제 중 전문의약품은 광고를 허용하더라도 의사가 처방전에 쓰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없어서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없다. 주류광고도 전면 허용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로 중국산이 범람하면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 음주 증가가 일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또한 최근 이동통신3사를 중심으로 M&A(인수·합병)가 일어나면서 유료방송시장판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가 펼쳐지고 있는데 적절한 광고 규제가 없으면 협상력이 약한 PP(프로그램 제공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규제완화론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방송광고 정책은 방송사, (간접적으로) 방송 광고에 영향을 받는 신문사, 시청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때문에 변화하기 어렵다"며 "가상·간접 광고는 시청권 보호, 콘텐츠 유통 활성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광고 금지 품목 및 시간제한 규제는 소관 부처의 의견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 전반의 일관성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의 애로를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OTT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몰려오면서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방송환경의 변화와 형평성,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해 광고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신중한 논의를 할 때"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도 "스마트폰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비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모바일로 수렴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매체 간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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