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반면에 세금감면 59.4조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18일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4조원에 달해, 2016년 보다 6.6% (3.7조원) 증가했고,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원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4조원 중 상위 10% (10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1조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반면에 하위 10% (1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600억원으로 0.4%에 불과해,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상위 10%의 세금감면 혜택 19.1조원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1.7조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올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예산 4.7조원 보다도 4배나 많다.

유 의원은 “근로 빈곤층 지원 규모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감면 혜택으로 고소득층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세수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큰 규모의 역진적인 감면 혜택 때문에 누진적인 소득세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부유세 도입 등 부자 증세, 초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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