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100주년·장애인의 날 맞아
현재 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 한글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제한적으로 상영돼, 영화의 종류·상영시간·상영관 선택권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가 영화사업자를 상대로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행의무를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2017년 12월 승소했지만, 영화사업자들은 항소를 제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영화 관람의 편의제공을 영화사업자의 의무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아직도 영화관의 문턱은 너무 높아, 비장애인들에게 일상이고 취미인 영화 관람조차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수많은 약자의 눈물을 그려낸 한국영화들을 정작 그 당사자는 볼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일상 속 차별과 배제에 대해 세밀한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의 문화 향유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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