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이다.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당국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긍정 검토했으면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서 사망선고를 받은 몸이다.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는 세간의 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다.

사법 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 뇌물 수수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를 적용받은 전두환-노태우전 대통령들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돼 수감됐지만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김영삼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해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했다.

경우는 다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서울의 봄'을 짓밟은 철권통치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형 선고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가 1982년 12월 구속 2년 8개월여 만에 석방돼 미국망명길에 오른 바 있다.

이런 사실(史實) 등에 비춰 2년 넘게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등을 통한 석방은 설득력이 작지 않다고 여겨진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대선 관련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할 때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로 국민 속에 인식돼선 곤란하지 않겠는가.

경계할 게 적잖다. 박 전 대통령의 가슴 아픈 현실은 국민이 위임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본인과 최순실로 상징되는 국정농단세력이 자초한 결과다.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의 몰염치와 이기주의가 국정을 망친 책임이 크고도 무겁다. 대통령이 지키고 수호해야 할 가치를 팽개쳐버린 잘못을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한 게 '촛불민심'이었다. 지지해준 건전 보수층을 배신하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친박 잔존세력'은 아직도 반성을 모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현실화시켜 2020년 21대 '총선 마케팅'을 획책하고 있는 듯 비춰진다. 근래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당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보수 진영은 특정인 우상화를 벗고, 경쟁과 책임 등 보수의 참된 가치를 새롭게 재건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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