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 사유 규정 삭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규희 의원은 장애인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과도한 신체장애 규정을 삭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확대한다고 하였다. 현행법상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이후 교육훈련을 받고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한다고 했다.

또, 철도 운전과 관제 종사자의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철도 검사업무 위임에 따른 수탁기관도 공무원 의제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결격사유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에 개정법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처분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조사에 법적 근거를 법제화하여 조사대상지의 현장 출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과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하려는 것도 있다.

이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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