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소비자권익포럼, '온라인 동영상 광고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토론회 열어
"미국, 연방·주·지역·자율 다단계 규율"…"독일, 소비자 단체 소송 활용"…"정부 규제보다 민간 자율·자정" 반론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 주최로 '온라인 동영상 광고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허위·과장 광고,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규제 강화가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적용상의 역차별을 불러 자칫 국내 기업의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 주최로 '온라인 동영상 광고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최민식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특임교수(소비자권익포럼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는 "지난해 7월 메조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업체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 규제 장벽이 이들 글로벌 업체에 대해 존재하지 않거나 상당히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광고는 '콘텐츠 이용 방해', '광고 강제 시청'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광고 유형 1위로 꼽힌다"며 "허위·과장 광고, 선정 광고, 불법 광고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법제상 온라인 동영상광고 규제를 우회 또는 회피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와 사법기관의 적극적 법령 해석 및 집행이 필요하다"며 "만약 국내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내기업도 동등한 기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정부는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는 지침을 정비하는 한편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화 한밭대 공공행정학과(지적재산법 전공) 교수는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하나로서 제한될 수 없지만 광고는 다른 표현의 자유에 비해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정부 당국은 잘못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 불법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등 공중의 이익에 문제된다면 진실한 광고라도 배포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별도의 규제 조항을 갖고 있지 않아서 광고의 일반적인 규제들이 적용된다"며 "광고는 연방 뿐만 아니라 주(州), 지역, 자율조직을 통해서 규율받고 있다" 설명했다.

박신욱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EU(유럽연합)과 독일의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규제 현황과 소비자 보호 실태를 소개하며 "소비자 단체 소송을 통해서 글로벌 업체들의 소비자 보호 책임성을 높여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원은 "무료 서비스를 위한 광고는 필요악인 측면도 있지만 수분짜리 동영상에 15초 광고는 과도하다"며 "다만 스팸메일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에 의한 획일적인 광고 규제보다 민간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를 권고했다.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글로벌 규제 당국, 소비자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글로벌 업체들을 규율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 인터넷 실명제처럼 국내 기업은 규제받고 해외 기업은 적용받지 않아 동영상 업계 순위가 바뀌는 것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유튜버들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기존 동영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데 저작권을 강하게 적용하면 창작 의욕이 꺾이게 된다"며 새로운 창작에 기여한 유튜버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배분 방법을 모색할 것을 조언했다.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비자들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광고'성 콘텐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에게도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발생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플랫폼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시 광고의 직접 주체가 아니므로 규제하기 쉽지 않다"고 규제 실무 현실을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보고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이 심화되고 있다. 5G 초연결사회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나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내용의 건전성,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영상 소비자를 위한 보호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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