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5월 10일까지 보험가입 권장

▲ 충남 청양군 청사 전경. 사진=청양군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본격 영농기를 맞아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벼 품목 재해보험 가입은 4월 22일~6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단, 모내기 및 직파 불능 피해보장까지 포함하려면, 오는 5월 10일 안에 가입해야 한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인해 모내기 및 직파 불능, 재이앙·재직파, 수확 감소에서 오는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올부터는 지난해까지 보장되던 병충해 6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에 최근 많이 발생하는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해 모두 7종의 병충해 피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할인혜택은 지난해와 같다.

청양군내 농가는 보험료의 90%를 보조받고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재배방식(일반, 무농약, 유기)과 자기부담비율(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660㎡(1마지기)에 평균 1천원 수준으로, 100마지기 벼농사를 짓는 대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단돈 10만원이다.

지난해 청양군에서는 1861농가가 3천236ha 면적을 대상으로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그 중 499농가가 폭염 및 병충해에 따른 수확 감소로 11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 후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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