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직접 충전 가능하도록 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은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이는 약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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