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유치...사회·노동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9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3%로 세계 192위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과 몰도바 2개국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수백조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며 “우리보다 먼저 인구위기를 겪은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국적제도 수립·시행 의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은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서 이미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기대효과가 큰 인적자원”이라며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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