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문자로 방송사에 알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재난발생시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축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이 이번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 발생시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이 2018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을 분석한 결과,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산불)가 누락되어 있었고 산불예방 및 방재 주무부처인 산림청도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발생시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신속·정확하게 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재해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각 기관에서 해당시스템에 재난방송 요청문을 등록하면 방송사로 자동 전파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체계다.

그러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 특히 산불이 누락되어 있었고 산림청도 동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산불 발생시 재난방송 요청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대형화재로 확산된지 2시간이 넘은 4/4일 21:45분이 넘어서야 KBS, YTN등 주요 방송사에 문자메시지로 강원도 산불 상황을 발송한다.

또한 방통위는 일부 방송사가 최초로 자막정보를 송출한 시간보다 5시간 30분이나 늦게 지상파 방송사 등에 재난방송을 카톡으로 요청했다.

강원산불과 관련해,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 재난 방송을 요청한 시간은 4/5일 01:10 으로 MBC가 최초로 자막정보를 송출한 4/4일 19:54 보다 5시간 반 가량 늦게 요청한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늦장방송을 했다고 비판받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보다도 4시간이나 늦게 재난방송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재난 사고 중 화재사고가 전체 사고의 40%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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