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선진화와 제대로 된 민의 수렴을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요청된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오직 1위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이 판을 쳐, 표의 등가성(等價性) 확보가 긴요한 것이다.

이런 공통된 문제 인식의 기반 위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4당은 지난 3월 중순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키지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부분 기소권과 관련해 여러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경우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이날 합의문을 도출한 것이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연계한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데 대해 '겁박'이라고 규정,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해 정국 갈등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당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표의 가치를 같게 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실현이다. 1년도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 이 같은 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올 상반기 안에 개헌이 수반돼야 한다. 그래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

우리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소선거구제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이 일상화 됐다.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실종됐기에 정치 회복과 민생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편 등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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