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에서 안전한 주택 만들고, 관리
주택법은 ▲국토부 장관이 원안위와 함께 방사선안전주택(이하, 라돈안전주택)의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국토부 장관이 라돈안전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라돈안전주택 인증 제도를 시행해, ▲건설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공급 시, 라돈안전주택 등급을 받아야하는 내용을 담아, 건설사업자 역시 라돈안전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건설 시점만이 아닌, 다 지어진 공동주택의 라돈 등 오염물질 관리 실태를 꾸준히 조사해 환경부와 원안위에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제대로 관리 되지 않던 라돈아파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1년 넘게 우리 국민은 라돈아파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라돈 등 생활주변방사선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원안위와 아파트 건설을 책임지는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라돈안전주택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와 원안위가 함께 라돈안전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아파트는 ‘라돈안전주택’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한편, 건설사는 라돈안전 인증 아파트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 자발적인 라돈안전아파트 조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꾸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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