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최대 10년간 약 6조원의 매출감소 방지효과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올해 이전에 체결한 CVC계약을 舊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舊)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부터 체결한 CVC는 신리스기준상 계약별로 리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 리스기준 하에서는 CVC 중 금융리스로 해석되는 부문인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의 매출 인식을 놓고 이견이 제기돼왔다.

올해 新리스기준 시행 前後 CVC계약 회계처리를 둘러싸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간 대규모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이견이 존재해 시장 불확실성을 우려해 왔다.

해운사는 新·舊리스기준서 해석․적용시 CVC계약이 리스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회계법인은 新리스기준上 일부 CVC계약은 리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舊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VC는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특정 장소로 운송하기 위한 계약으로,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인건비·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해운사는 그동안 옛 리스기준 하에서 CVC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해왔다.

금융위 김선문 회계감독 팀장은 "이번 지침으로 H라인·대한상선·대한해운등 8개 리스제공 해운사는 올해 이전 체결된 CVC계약에 대해 판간오류가 없다면 올해 최대 6천억원 계약잔여시 최대 10년간 약 6조원의 매출감소 방지효과 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포스코·현대제철등 화주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해 리스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최대 약 7조원의 부채증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