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방음벽으로 희생되는 조류 최소화
폐사조류의 평균 무게는 25g으로 대부분 작은 새였다. 특히, 이들 새들 중에는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도 포함돼 있어 야생조류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향상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조류 충돌의 원인은 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눈이 머리 측면에 위치해 전방거리 감각이 떨어져 눈앞 정면에 있는 장애물인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류의 시각적 특성에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이 더해져 조류가 투명방음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하여 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투명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정 간격*의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5×10 규칙: 대부분의 조류는 수직간격 5cm, 수평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음(미국조류보전협회).
영통구는 조류의 투명방음벽 충돌을 줄이기 위해 국립생태원 및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지난 3월 19일 공고한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시범사업'*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천200만 원 상당의 방지테이프를 제공받는 성과를 거둬 구 예산절감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투명창에 조류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테이프로 5×10 규칙에 따라 제작되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캐나다 컨비니언스 그룹이 2012년 개발한 '페더프랜들리(Feather Friendly)' 제품 사용 예정.
이에 영통구는 환경부로부터 5월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제공받아 올해 시범사업 예정지로 현재도 야생조류가 충돌·폐사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영통구 봉영로 벽산아파트 및 삼정라츠 아파트 앞 투명방음벽에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야생조류와 자연환경이 인간 본질과 문화·경제 그리고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는 인식과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연차별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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