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광고 점검 결과 발표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의 예.사진=식약처 제공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2019년 1분기 동안 점검한 결과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을 뜻한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753건)한 사례였다.

‘소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으며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4건)도 있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797건)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하였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하고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되며, 기타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강조하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탈모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불법 허위·과대 광고·판매 제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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