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요, 회사 일 잠시 접어두셔요”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최장 90일로 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족돌봄휴직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이용되는 빈도가 매우 낮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근로자의 다양한 필요와 용도에 부응하고자 수일의 단기휴가에서 수년에 이르는 장기휴가 또는 기간 제한이 없는 휴가의 허용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증가하고 있는 가족돌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맞벌이 하는 직장인 부모들은 아이 병원이나 어린이집 입학 등 간단한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제대로 내지 못 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사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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