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보존하고 활용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수교육조교’가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제자양성(이수자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전수교육권한이 보유자에게 집중됨으로써 보유자가 되지 못한 전승자의 기․예능이 사장되는 등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이 법과 현실 간극이 존재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를 통해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전수교육권한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보유자에게만 부여된 전수교육권한을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수교육조교의 개념을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에서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상당수준으로 체득·실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 등으로 적정하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본 법안을 발의하면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승이 단절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승활동에 평생을 헌신한 전승교육조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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