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시교육청
[일간투데이 박구민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4일 소속 직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청렴을 위한 우리의 행동기준'포스터를 제작해 각급기관에 배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에도 이미 해당 포스터를 배부 했으나,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등 규정을 포함해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거 개정돼 이를 반영해 수정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 새롭게 제작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고 공직자 스스로가 기준에 맞춰 행동하도록 노력한다면, 그 노력이 모여 공정한 인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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