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적용

▲ 고액현금거래 예시 표 = 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7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금융위에 보고하는 제도로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입금하거나 금융회로 부터 출금 받는 거래가 대상(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님) 이다.

금융위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 하게 된다.

또한 그 간 他 금융회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었던 전자금융업자 및 금세탁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적용 하기로 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위임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개인 고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계좌번호 등 대체정보의 종류를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개정된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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