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30일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후폭풍은 상당히 거셌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및 국회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합의문 추인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에 이뤄졌지만 앞으로의 길은 더욱 험난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우리 투쟁의 목표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3개 악법을 저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장외투쟁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20대 국회 올스톱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저희도 해 본 일이라 알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자제하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난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위기다.

사개특위 위원이 총 18명인데 5분의 3 이상 찬성을 해야 한다. 즉 1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위원의 숫자가 9명이다. 오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보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좌파장기집권음모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령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통과된다고 해도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국회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여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해서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해도 240~26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봄이나 돼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28석이라는 지역구 의원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자신의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지도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패스트트랙 지정이 된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까지 가려면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여야 합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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