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친환경 에너지 정책따라
옥외광고물 표시 규제 대폭완화
충전시설 설치에 민간투자 부담
일부 덜어줘 인프라 확충 도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주유소, 가스충전소에만 차양면에 표시하거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의 광고물이 허용되던 것이 '친환경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충전시에서도 허용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친(親)환경 에너지정책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수소차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투자 부담을 일부 완화해 충전 인프라 확충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24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옥외광고, 공업지역의 공장건물 옥상간판의 타사광고, 경전철 교각의 옥외광고 등 3개 과제가 담겼다.

또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인 옥외광고사업 등록요건 완화, 옥외광고사업 폐업 절차 간소화, 공용차량 전광판 설치, 그 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 조정 등 4개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전기차나 수소차의 충전시설에도 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수소차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투자 부담이 일부 완화돼 충전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고층 아파트형 공장이 늘어나면서 타사광고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국토계획법상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도 상업지역 건물과 동일하게 일정 요건(일정층수 특별시 5층, 광역시 4층)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타사광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과 옥외광고 시장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전철(모노레일형식 등으로 운영하고 일정 기준을 마족하는 전기철도)교각에는 옥외광고물을 3년간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경전철 교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전철 운영주체의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한부는 사업성과 등을 검토하여 계속적인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옥외광고사업자 불편 해소 및 옥외광고의 공공성 제고 위해 일부 관련 규제 조항들도 개선.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그동안 별도의 작업장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로 작업장을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줄였다.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 없이 분실사유의 기재만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

또한, 현재 자동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이 금지돼 있으나, 야간공무 수행시 시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공용차량에는 외부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과감하게 옥외광고물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 진흥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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