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 마무리

▲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추진과제 = 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앞으로는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법무부 공동으로 내실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 했다고 24일 밝혔다.

내실화 방안에는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이익 제공등 인센티브 허용 하기로 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도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국내 주주들에게는 인증수단으로 널리 활용 중인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 한다.

특히 외국 거주자에게는 ID·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 한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현행 주총 전 90일 이내의 날)하여 공투표 문제를 완화 했다.

이와 함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3월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상당히 완화하고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고,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도 적시토록 했다.

또 주주들이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개선 한다는 것이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을 주주총회 전 4주로 연장(현재 주총 전 2주)하여 충분한 안건 분석 시간을 제공 하기로 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성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하여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 한다.

금융위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성립과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하기로 했다.

한편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상법 유권해석 추진,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증발공규정 규정변경예고 등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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