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소집통지서에 사업보고서 첨부 등 제안나와
"기업, 의결 정족수 부족 애로" 호소
"상장기업 맞는 부담져야" 반론 제기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등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업들이 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현재는 주총 소집통지시 주주들에게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의견이 제공되지 않고 주주들이 주총 전에 미리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기도 쉽지 않다"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상법에 따르면 기업은 주총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 전까지 기업에 제출하면 된다. 감사보고서가 기재된 사업보고서도 주총 1주 전부터 기업 본점에 비치하게 돼 있어 주주가 미리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직접 본점을 방문해야 한다.
황 조사관은 "주총 소집통지시 안건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도 미흡하다"며 "예컨대 사내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소집통지에 사내이사의 직업과 약력 정도만 기재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이사 선임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총 소집통지에 외부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안건 관련 기재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총 결과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해 참석 주식 수 및 찬반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이 전년도 주총 논의 상황 및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총 정족수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 선임 안건에 한해 의결정족수(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총 모범규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회사법이나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의결권자문업체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올해 주총의 특징은 국민연금·행동주의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성화됐으며 보통주 주당 배당금이 전년도보다 증가했고 주주 스스로 적정 배당에 대한 판단도 이뤄졌다"며 "하지만 기업가치 훼손 논란이 있는 정몽구 현대모비스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증권처럼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공시한 후 시장의 반응을 살핀 다음 두번이나 고치는 '간보기'식 번복 공시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총을 무력화하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은 지난해에 비해 비교적 많은 회사들이 도입했지만 삼성 등 일부 대기업집단에서는 여전히 도입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올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선임 좌절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주목받았지만 지난해부터 경영진과의 면담, 공개 서한 발송 등 공개 및 비공개 주주활동을 지속해왔다"며 "주총을 주주활동과 관련된 일련 행위의 과정인 '플로우(Flow)'의 결과로 볼 필요가 있는데 특정 시점의 이벤트인 '스톡(Stock)'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주총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주영 신영자산운용 본부장은 주총 참여의 유인책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처럼 참여할 때 재미가 있고 유익해야 투자자 참여가 활성화 된다"며 "단기 매매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최소 6개월 이상 주식 보유시 전자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업 실무상 의결정족수 충족의 애로를 호소했다. 그는 "올해 상장사의 10%가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내년엔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주총 분석 결과 부결사 중 91%가 주총 활성화나 분산 개최 등 가능한 모두 노력을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이총희 회계사(경제개혁연대)는 "상장기업은 그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금감원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공시만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안을 공시해 주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공시를 확대한다면 의무조항이 많은 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기업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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