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소집통지서에 사업보고서 첨부 등 제안나와
"기업, 의결 정족수 부족 애로" 호소
"상장기업 맞는 부담져야" 반론 제기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 분당을) 주최로 '2019 주주총회 결산 연속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등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업들이 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 분당을) 주최로 열린 '2019 주주총회 결산 연속 토론회'에서 "현 주주총회 제도하에서는 주주들에게 충분히 의안을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이처럼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는 주총 소집통지시 주주들에게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의견이 제공되지 않고 주주들이 주총 전에 미리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기도 쉽지 않다"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상법에 따르면 기업은 주총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 전까지 기업에 제출하면 된다. 감사보고서가 기재된 사업보고서도 주총 1주 전부터 기업 본점에 비치하게 돼 있어 주주가 미리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직접 본점을 방문해야 한다.

황 조사관은 "주총 소집통지시 안건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도 미흡하다"며 "예컨대 사내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소집통지에 사내이사의 직업과 약력 정도만 기재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이사 선임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총 소집통지에 외부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안건 관련 기재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총 결과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해 참석 주식 수 및 찬반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이 전년도 주총 논의 상황 및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총 정족수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 선임 안건에 한해 의결정족수(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총 모범규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회사법이나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의결권자문업체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올해 주총의 특징은 국민연금·행동주의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성화됐으며 보통주 주당 배당금이 전년도보다 증가했고 주주 스스로 적정 배당에 대한 판단도 이뤄졌다"며 "하지만 기업가치 훼손 논란이 있는 정몽구 현대모비스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증권처럼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공시한 후 시장의 반응을 살핀 다음 두번이나 고치는 '간보기'식 번복 공시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총을 무력화하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은 지난해에 비해 비교적 많은 회사들이 도입했지만 삼성 등 일부 대기업집단에서는 여전히 도입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올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선임 좌절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주목받았지만 지난해부터 경영진과의 면담, 공개 서한 발송 등 공개 및 비공개 주주활동을 지속해왔다"며 "주총을 주주활동과 관련된 일련 행위의 과정인 '플로우(Flow)'의 결과로 볼 필요가 있는데 특정 시점의 이벤트인 '스톡(Stock)'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주총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주영 신영자산운용 본부장은 주총 참여의 유인책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처럼 참여할 때 재미가 있고 유익해야 투자자 참여가 활성화 된다"며 "단기 매매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최소 6개월 이상 주식 보유시 전자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업 실무상 의결정족수 충족의 애로를 호소했다. 그는 "올해 상장사의 10%가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내년엔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주총 분석 결과 부결사 중 91%가 주총 활성화나 분산 개최 등 가능한 모두 노력을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이총희 회계사(경제개혁연대)는 "상장기업은 그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금감원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공시만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안을 공시해 주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공시를 확대한다면 의무조항이 많은 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기업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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