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업무와 운영 및 위탁 ▲센터 재정지원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센터의 운영 평가 및 지도 감독 등이며, 특히 시장이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연 1회 이상 검사 및 감사를 실시해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영아 의원은 "어린이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남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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