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

▲ 사진=금천구의회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류명기) 제215회 임시회가 지난 4월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상정된 17개의 조례안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살펴보면, 강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백승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도 금천구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가 2018년 3월 제정됨으로 인해 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이경옥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등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해 위원장에는 강수정 의원, 부위원장에는 백승권 의원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감사위원 편성, 감사범위 등을 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으며, 이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가결했다. 류명기 금천구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들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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