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 신고…"동일 비용 부과해야"
"글로벌 CP, 사실상 면제…국내 기업만 부담"…이통사, "지속 협상 중"

▲ 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CP와 해외 CP간의 망 접속료 차별을 이유로 이동통신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경실련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이동통신3사가 국내 CP(Contents Provider·콘텐츠 제공업체)와 글로벌 CP간에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들이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함께 수조원대의 국내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망 접속료는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기준에 따라 성실히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들과의 거래상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KT, SK브로드밴드, LG U플러스 등의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의 측면에서 국내 중소형 CP와 대형 CP, 글로벌 CP에게 망 접속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 ISP 사업자들은 자사가 갖고 있는 IDC(Internet Data Center·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글로벌 CP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 접속료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내 CP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상한 이내에서 각 ISP 사업자들과 자율협약을 통해 망 접속료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도 기준 망 접속료로 각각 734억원, 300억원을 지급했다. 반면 글로벌 CP들은 국내 ISP들과의 자율 협약에 따라 접속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부총장)은 "망 접속료 문제는 최근 유·무선 인터넷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인터넷망의 과부하, 동영상 콘텐츠 이용 증가로 인한 트래픽 증가가 이뤄지는 추세를 볼 때 공정성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며 "글로벌 CP업체들이 국내 ISP업체가 구축한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트래픽 점유율 중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3개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비율을 연간 50%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정직하게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들과 달리 글로벌 CP들이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1호의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시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면밀하고도 조속히 조사해 국내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정보통신사업자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ISP와 국내 및 해외 CP 간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부 부처의 협의를 통해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 중 한 회사 관계자는 <일간 투데이>와 통화를 통해 "글로벌 CP들의 망 접속료 회피 문제는 이통3사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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