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시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 커

▲ 광화문 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답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천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T에 대한 이날 공정위의 조치는 일단 행정제재인 과징금 57억4천300만원과 검찰 고발이다.

이에 따라 KT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공정위의 KT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심사중단 결정을 내린 상태로 이다.

이는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최근 5년간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 문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별표 조항을 보면 최근 5년간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향후 5년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KT가 이번 조치를 피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처럼 조치를 취했을 때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보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에 나타난 벌금형은 확정판결 기준"이라면서 "KT의 케이뱅크 심사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며 확정판결 결과를 보고 지분확대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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