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유진 기자.
[일간투데이 최유진 기자] 안인득이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살인 혐의로 주민 5명을 죽이고 1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는 조현병 환자로 경찰도 가족도 그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를 병원에 가둘 수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없었다.

강제로 조현병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그의 형은 3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먼저 보호입원은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2명의 입원치료 진단과 보호자 2명의 신청이 필요했다. 안인득의 형은 보호자에 해당되지 않고 가족에 대해 본인의 원망이 컸기 때문에 강제입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행정입원의 경우 시·군·구 단체장이 전문의 진단에 따라 환자의 강제 입원을 실행할 수 있다. 안인득의 경우 본인이 병원 방문을 거부했고 형이 보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은 진단서 발급도 거절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 중 자·타해 위험이 크면 경찰의 동의를 받아 강제 입원이 가능했다. 안인득은 실제 지난해 9월부터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8번, 폭력적 성향을 보여 경찰이 출동했다.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심지어 한 여성의 경우 현관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만큼 위협을 받았으나 경찰은 '자·타해 위험을 판단하지 못함'을 이유로 안인득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진행하지 않았다.

혼자 사는 한 여자의 집에 의문의 남성이 침입하기 위해 현관문 잠금장치를 눌렀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거침없이 잡아당긴다. 다음날 여자는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직 범인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아서'를 이유로 수사하지 않는다.

영화 '도어락'의 한 장면이다. 법은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방지가 아닌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깨달은 바가 있으니 제2의 안인득은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 살인이 일어나기 전까지 국내 형법은 여전히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에도 말이다.

최근 들어 가해자 인권보다 예비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중요시 여겨 언론은 강력 범죄에 한해 죄인 얼굴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언론만이 한 발을 내디뎠다. 제2의 안인득을 막을 수 있을까?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