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보험회사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전 금융권에 공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 같은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따라서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 관리해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보험권 약관대출은 대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 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 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비해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 부터 ▲매수대금 미납시?30일, ▲매도증권 미납시?120일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그밖에 일정한 ‘대부업권 신용정보’의 경우에도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 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 4월26일~5월13일 규정개정위원회의 5월중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시행 예정 이다.

금융위는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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