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 마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앞으로는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자율주행차를 도로위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이 개선된다.

또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이 개선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된다.

초소형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기준을 마련해 초소형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같은 일부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소방 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더불어 화물적재시 운전자의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선되고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어백 표기방법, 초소형자동차 제동장치(ABS) 성능기준 및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