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년대비 2.01% 상승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2.01%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30일까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중 재검증을 실시하고,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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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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