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한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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