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지난 1일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국세청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됐다. 이번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각 2000, 3000,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가구원의 재산 총합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바뀌는 점은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장려급 지급 대상은 543만 가구로 작년과 비교해 80%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 내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개별인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 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한다. 이에 대상자는 앞서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올해부터 안내문을 잃어버렸을 시에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해 문자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5월 내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개설한다. 또한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577개로 확대한다.
이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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