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및 그림자규제 혁신회의 개최

▲ 금융규제제혁신 추진체계 = 금윤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을 위해 핀테크·빅데이터 등 新산업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 마련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갖고 총 1천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 순차적 개선 추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지도 39건 중 8건 즉시 폐지, 22건 법규화 후 행정지도는 폐지,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한 명시적 규제 개선 착수 했으며, 협회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282건에 대한 정비에 착수 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수용곤란,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 요구, ▲이해관계가 첨예해 조정이 어려운 건의과제 등 수용이 어려운 건의과제등 14건은 ‘규제입증책임 전환’에 따라 금융위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 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에 대해서는 5개 핀테크 업체에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 인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아,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먼저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을 통한 혁신적 사업자의 진입 발판을 마련하고, 핀테크·빅데이터 등 新산업 분야의 ‘낡은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0차례가 넘는 현장소통을 통해 행정지도에 대한 시장 의견을 청취하고,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 추진방향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규제별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추진체계는 유지하되, 종합적·유기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를 강조"했다.

한편,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의, 모범사례 창출을 통한 체감도 제고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도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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