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과 혼합되어 있어 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의 20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부과하고 초과분은 일반용을 적용한다.
3~4인 식구가 사는 가정집의 수돗물 사용량이 한달 평균 15~20톤인 점을 고려하면 1인가구가 대부분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에 준용하여 적용되므로 하수도요금 부담도 함께 줄어들게 됐다.
적용대상은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춘 오피스텔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가 해당되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민 대표(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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