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에만 해당되며,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학민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장은 “재난 시 대피로 확보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 통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fbtjra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