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회계투명성·신뢰성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사후적 감독에서 사전적 감독체제로 전환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新외감법 도입에 따라 회계취약분야 및 대규모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등에 중점을 두고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징금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적격성 강화를 위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신규 제도가 대폭 도입 된다.

특히 상장법인 등은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 하고 일정 품질관리수준을 갖춘 회계법인에 한정하여 상장법인 감사를 허용 한다.

또한, 감리 전단계로 재무제표를 심사하여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심사·감리업무 운영목표를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질서 확립과 新외감법 체제에 맞춰 전면개편된 회계감독틀 구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약부문 회계감시 강화을 위해 회계취약분야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며, 효과적 회계감시를 위해 합동심사반 구성·운영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정착을 위해 신속한 자진정정 유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신속 제공 하고, 경미한 오류 등은 경조치로 종결하여 기업의 감리부담은 완화 하며,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오류는 엄중 조치 한다.

아울러 제재조치 합리화를 위한 단순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수준을 경감 하고,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 등 엄중조치 하며, 회계감독지침 제공 확대 등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 하기로 했다.

끝으로 회계법인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확대된 새로운 공시제도를 정착유도 하고, 중대감사부실 발생시 감사인, 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엄중 조치 하며, 품질관리 취약사항 집중 감리 및 미흡사항은 대외 공개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강화된 회계감독 규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회계정보를 수정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회계신뢰성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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