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상품에 대한 업무전문성 향상 가능

▲ 자료=한국금융투자협회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이 '펀드관련법규 이해' 집합교육과정을 6월 24일부터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

'펀드관련법규 이해'과정은 금융회사 펀드판매업무 또는 자산운용사 미들-백오피스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펀드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본시장법령 등 펀드관련법규와 집합투자규약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펀드관련법규의 현업 전문가 강의를 통해 펀드상품에 대한 업무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생 모집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교육기간은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3일간 9시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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