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 사진=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기업회생을 위한 M&A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회생계획 인가 前 M&A에 채권은행, 정책금융기관 협조를 강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를 개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 방향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 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공통적 제도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 달라"고 TF에 당부 했다.

회의는 회생절차 진행 중 M&A가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 및 채권은행의 협조 강화 하고 보증기관의 변제율을 기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후 M&A에 적극 협조토록를 유도 하는 등 회생계획 인가 前 M&A 추진 중에는 일정기간 채권은행의 채권 매각을 보류토록 유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캠코 DIP 금융 투입 성공사례 마련하고, 캠코의 토지·공장 S&LB와 민간의 DIP 금융 연계 강화 하며 기업경영정상화 PEF의 LP로서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참여 확대를 유도 유도 한다.

따라서 캠코가 회생법원 M&A절차가 진행 중인 PEF 등과 접촉하여 시범적으로 투자하며, 아울러 LP의 anchor투자자로서 연기금 등의 투자를 견인하고, 법원, 경영정상화 PEF로부터 더 많은 협조를 유도하는 선순환 형성 유도를 추진 한다.

이를 통해,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회생법원의 간격을 좁히고 채권은행·자본시장 플레이어·정책금융기관의 협조도 요청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TF에서는 제도의 운영·개선에 있어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절차·수단의 마련에 집중하고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 이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제도의 큰 틀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앞서, 먼저 기업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생산적 논의에 집중할 예정 이다.

금융위는 향후 전문가 TF 및 관계기관 협의에서는 보다는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 하고 올해 중 '연구용역'과 '전전문가 T/F'를 병행해 논의 결과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 종합해 내년초 국회 제출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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