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경제팀 원나래 기자

석면업계가 현 석면해체·제거공사의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고질적인 관행을 꼬집으며 적법공사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다름 아닌 석면해체공사의 분리발주로 원가이하 공사비에 의한 부실시공을 막자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다른 해체공사와 연계돼 있는 공사를 석면만 따로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

특히 비계구조물해체공사 관련 업체는 석면제조업체가 만들어놓은 석면을 처리하는 일도 아니고 기존에 건설공사가 행해져 건축자재를 철거하는 일인데 당연히 예전부터 ‘우리일’이라는 것.

반면 석면업계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일괄발주는 반값공사로 불법부실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적정공사비와 안전성을 위해 분리발주로 바꿔야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석면을 적법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하도급에게 적정공사비를 주었을 때 이러한 관행이 사라져 부실공사를 막고 국민들은 석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내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석면의 양을 체크하는 시스템은 구비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법으로는 공사 후에 체크가 이뤄지는 것으로 돼있지만 이마저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03년 7월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제’를 도입했으나 수많은 철거작업 가운데 석면 해체·제거 허가를 받아 진행된 작업은 각각 10건 내외로 그저 말뿐인 상황.

특히 취재 도중 “도둑질이 나쁘다고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계속 일어나듯이…”라고 고해성사(?) 했던 한 관계자의 말이 이를 반증한다. 

허가를 받지도 않을뿐더러 자급력이 부족한 영세한 업체가 많아 실질적으로 불법철거는 수많은 업체들이 이뤄지고 있고 100%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 마치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라는 듯 당연시 여기는 태도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과연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 옳은 선택인지 다시 한 번 검토돼야 할 이유다. 만약 옳은 조치라면 자율적이든 강제적이든 이를 계기로 업계의 잘못된 관행도 뿌리 뽑혀야 할 것이다.

오는 4월1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니 부디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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