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적정 요금 산정 법적 근거 마련…노동조건 개선해야"
정부 "국회 일정상 입법 어려워"…노동계, "가능한 시행령 조치해야"
이 자리에서 최시영 아주대 공학대학원 물류SCM(공급망관리)학과 교수는 "택배시장은 2000년대 21.8%, 2010년대 10.1%로 연 평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당일배송이 활성화되고 시간 배송이 출현하는 등 서비스도 개선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택배 기사 월 평균 총 수입 증가율은 연 평균 5.1%에 그쳐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2017년에 시간당 6천443원으로 최저임금(6천470원)에 역전됐다"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현재 물류서비스 관련 법령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미비한 가운데 행정청이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법령 근거 없이 임시적 행정명령으로 대응해 체계적인 규율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법령 적용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택배 관련 법제는 1991년 제정됐지만 1997년 택배 업종 면허제가 폐지되면서 자율경쟁 체제로 이행되면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택배표준약관을 도입했고 2006년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통해 택배차량 수급을 조절했으며 2014년에는 고용노동부가 택배 기사들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등 행정부처별 목적에 따라 누더기 규율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입법화해 택배 등 생활물류의 적정요금을 산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기간, 배송구역, 수수료, 근무일 및 휴일, 사회보험 적용, 안전 교육, 쉼터 보장 등의 노동조건을 개선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오늘 토론회에 나온 제안과 업계 애로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국회가 여·야 대치 국면이고 올해 12월 넘어가면 사실상 선거 체제에 들어가므로 관련 입법이 쉽지 않다"고 입법화의 어려움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최시영 교수는 "노동자들은 민주당 등 여권을, 사업주들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설득하는 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해서 적극적으로 입법화해 한다"며 정부 당국에도 적극적인 입법화에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를 참관한 택배 노동자들 중 일부는 정부가 생활물류서비스 입법화 이전에라도 현행 법령상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택배회사 직영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백마진'(대규모 주문회사에게 택배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관행) 금지 등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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