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트사 ‘짚 레니게이드·피아트500X’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

▲ 짚 레니게이드.사진=환경부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의 경유차량 ‘짚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에 대해 5월 15일 인증취소 및 과징금 73억 천만원을 부과하고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의 불법 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닛산 경유차 캐시카이·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과 유사하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짚 레니게이드’는 불법 조작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했다.

3가지 이유란 ▲ 제작·수입사가 임의설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쳤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상 차종 구분이 불가능한 점 ▲ 제작·수입사에서 사후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일부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사실이 명확한 점 ▲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짚레니게이드 차량에서 불법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이다.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은 올해 2월 10일까지였으나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청문 결과 회신 이후로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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