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지하수 관정 적발 및 오염지하수 정화조치 명령

▲ 무허가 배관을 통해 쿠션탱크의 폐수가 우수저장조로 유입된 장면.사진=환경부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이에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을 4월 말 요청했다.

또한 하천수 이외에도 지하수와 빗물을 공정용수로 사용하고도 운영일지를 쓰지 않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과 행정처분을 경상북도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오염지하수 유출 방지와 정화를 위한 조치명령 외에, 앞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수의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 지하수의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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